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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2014. 12.경 약 6천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신문사는 광고비 등 수입은 별로 없이 수년간 매달 적자 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기 남양주시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목돈을 마련한 가능성이 없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안에 급전이 필요한데, 연말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목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할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아직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300만원을 빌려달라, 부동산을 처분하면 피고인 몫으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목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먼저 빌린 1,000만원까지 다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피고인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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