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의 아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계약해지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약관 제22조 제1항은"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가사 원고들이 망인이 오토바이를 상시 또는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