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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23570
보험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커피숍에서 운전을 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다가 보험회사의 견인자동차(레커차) 운전사로 직업을 변경한 것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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