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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6나125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중 제3의 나항(판결서 9면 10행∼10면 14행)을 전부 삭제하고, ②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통지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또 설령 원고가 이와 같은 통지의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망한 작은 아버지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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