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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1 층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 ㆍ 판매업체인 ‘C ’를 운영하며 제과 ㆍ 제빵용 색소, 첨가물 및 기구 ㆍ 용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 영업장 등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 ㆍ 통관한 프랑스 산 제과 ㆍ 제빵용 D社 색소 및 E社 색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F(G )를 통해 광고ㆍ홍보하고 소비 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94회에 합계 2,700만 4,500원 상당의 무신고 수입 색소를 임의로 판매하고, 2017. 5. 17. 경 위 영업장에서 무신고 수입 색소 263통 시가 877만 8,900원 상당을 그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의 F 사본, 무신고 수입 색소 사진 출력물, 무신고 수입 색소 판매목적 보관 수량 정리 본, 임의 제출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신고 수입한 색소 수입량 특정), ‘H’ 을 통한 수입 내역 사본, 무신고 수입한 색소 수입량 특정 정리 본

1. 수사보고( 무신고 수입 색소 판매 내역 특정)

1. 수사보고( 본건 범죄 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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