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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6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202호 소재 ‘D’ 상호의 식품제조가 공업체를 운영하며 주로 마카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카롱의 주요 거래처들이 기존 색소로는 어려운 선명한 색상의 마카롱을 요구하자 식품 첨가물로 생산된 식용 색소가 아닌 설탕 공예용 등으로 수입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아조루 빈’ 등 수입( 사용) 이 금지된 SUGARFLAIR 회사 및 SEVAROME 회사 색소를 마카롱 생산에 사용 첨가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 경 위 ‘D’ 작업 장 등지에서, 수입이 금지된 ‘Quinoline Yellow’ 색 소를 사용하여 ‘ 미니 레몬 마카롱’ 12 박스를 제조해 거래처인 E 호텔에 50만 6,88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2,666회에 걸쳐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해 거래처에 3억 964만 5,402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5, 36, 39, 42, 47, 54, 61, 65, 67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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