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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11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50. 1. 27. 서울 성북구 M 대 1,093.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들은 1959. 6. 29. N 외 12 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306.68/450 지분 중 개별적으로 취득한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성명 등기부 등본 상 지분 1 피고 I 114,656/1,080,000 2 피고 J 114,656/1,080,000 3 피고 L 114,656/1,080,000 4 원고 E 22.99/450 5 원고 G 60.8/450 6 원고 D 16.25/450 7 P 32.66/450 8 Q 23.13/450 9 제 1 심 공동 피고 K 11.1/450 10 원고 A 31.9/450 11 원고 C 23.87/450 12 R 23.7/450 13 원고 H 11.07/450 14 원고 B 32.1/450 15 주식회사 T 4.3/450 16 원고 망 F의 소송 수계인 AC 35.75/450 17 U 15/1,080,000 18 V 45/1,080,000 19 W 30/1,080,000 20 X 30/1,080,000

나. 이후 N 외 12 인 명의로 등기된 해당 지분이 전전 매도 되거나 상속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지분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공유지 분의 합이 1을 초과한다.

토지 건물 별지 감정도 (1) 표시 부호 점유자 면적( ㎡) 별지 감정도 (2) 표시 부호 소유자 가 R 62.5 나 Y, Z (AB) 128.5 다

Q 68.9 ㉧ Q 라 P 81.3 마 원고 H 42.6 ㉦ 원고 H 바 원고 D 58.0 ㉥ 원고 D 사 원고 C 77.0 ㉠,㉡ 원고 C 아 도로 11.2 자 원고 A 118.3 ㉢ 원고 A 차 원고 G 131.5 ㉣ 원고 G 카 원고 E 54.3 ㉤ 원고 E 타 도로 46.7 파 원고 망 F의 소송 수계인 AC 98.9 ㉨ 원고 망 F의 소송 수계인 AC 하 원고 B 98.3 ㉩ 원고 B 갸 주식회사 T 15.2 소계 1,093.2

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3, 14,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A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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