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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현재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호계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통장내역,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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