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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22: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7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 차로를 국립극장 방면에서 북한 남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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