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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
[상해치사][공1991.5.1.(895),1204]
판시사항

판결의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란에 소년법 제60조 제1항 을 표시하지 아니한 조치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판결의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추가기소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사유는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아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는 이상 그 이유에 있어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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