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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735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집14(2)형,035]
판시사항

부정기형에 처하여야 할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적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60.9.30 선고 1960 형상 509 판결 참조) 원판결에서 위 법조적용에 관하여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외에 무기형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비록 소년이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다는 이유는 본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장기7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5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원판결이 선고한 5년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또 형법 제301조 에 의하면, 최단기형이 징역 5년이므로, 감경을 하기전에는 5년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감경의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단기형도 5년이 된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장기, 단기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정기형 5년을 선고할 도리 밖에 없게되니, 위에서 본 원판결의 잘못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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