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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0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국유재산인 강원 인제군 B 도로 중 486㎡ 지상에 석축을 쌓아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지적 측량 결과 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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