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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4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8:00 경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 830에 있는 지역 난방공사 공사현장 펌프 실에서, 같이 전기 포설작업을 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23 세) 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나 무시해 모가지를 따 버린다.

” 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 총 길이 18cm, 날 길이 8cm) 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위 가위를 위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가 동료와의 작업 중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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