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 보통 리에 있는 봉 담- 동 탄 간 고속도로 동 탄 방향 정남 IC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봉 담 쪽에서 동 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 세) 가 운전하는 E 다 마스 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전도 되게 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밖으로 튕겨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00:46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 쇼크 및 뇌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의, 피해 차량사진, 피의 차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