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805』
1.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그랜저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5. 1: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2:00경 서울시 강남구 G 1510 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1591』
1.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모텔에서 J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K 5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 관리의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M)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J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J로부터 같은 달 24일경 L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