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805』

1.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그랜저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5. 1: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2:00경 서울시 강남구 G 1510 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1591』

1.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모텔에서 J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K 5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 관리의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M)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J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J로부터 같은 달 24일경 L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