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일명 C, D)과 함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 등은 구입할 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 명의의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함) 및 피해자 와이피종합할부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부천IC 자동차매매단지 내 JY모터스 상사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1,12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자동차매매대금 1,120만 원을 일단 지급해 주면 현대캐피탈에 위 승용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아 1,1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현대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사가 지급해 준 1,12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JY모터스의 직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