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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1. 2. 22.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 ‘D대리점’에서 에쿠스(E)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과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7,750만 원을 2011. 3. 20.부터 2013. 2. 20 까지 매달 1,704,428원씩 60개월 간 변제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개인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등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7,75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은 구입 직후 처분할 계획이었음에도 2011. 3. 경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1. 3. 8.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렉스턴 차량(H)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소속 직원과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3,500만 원을 2011. 4. 5.부터 2014. 3. 5. 까지 매달 1,087,914원씩 36개월 간 변제한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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