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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노38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3번과 5번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현대캐피탈로 동일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하며, 시간적으로도 매우 접속되어 있으므로,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의 피해자 현대캐피탈은 아주캐피탈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인 범행이 2010. 6.경부터 2011. 5.경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각기 다른 대출신청자들에게 차량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별개의 행위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고 송금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경합범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 명의로 자동차 구입대금 상당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편취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처분한 자동차가 대포차 등으로 악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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