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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5576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상로지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3. 4. 30.경 직업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중개업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만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 B과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중고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고 한다

)를 원고가 18,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2호증)와,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로부터 위 18,8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 현대캐피탈에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할부신청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0.경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후 물류회사에 지입하면 월 5~6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같은 날 대출중개업자는 원고를 지입차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상로지스(이하 ‘피고 대상로지스’라고 한다) 명의로 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신차(이하 ‘이 사건 신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상로지스와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신차 대금 124,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피고 한국캐피탈에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1 원고는 피고 현대캐피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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