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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367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251,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D은 1962. 3. 30. E와 혼인하여 원고 A을 자녀로 두었고, 1966. 8. 3. E와 협의이혼하고 1967. 4. 15. F와 재혼하여 피고, G(미성년인 1977. 7. 18. 사망), 원고 B을 자녀로 두었다.

F는 2007. 3. 22. 사망하였고, D은 2013. 2. 19.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2015. 6. 24. 피고 명의로 2013. 2. 1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3, 6호증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은 F가 사망한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2012. 8. 1.부터 사망일까지 요양기간에 입소하였다가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 기간 기질성 망상성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의식상태가 혼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D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D의 유증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05. 5. 6.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111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의 의사가 혼미한 시기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라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D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8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에 따르더라도 발병일이 2006년경으로서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데다가, 그 병명도 D이 심신상실이나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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