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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654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4.부터, 나머지 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2. 3.에 40,000,000원, 2017. 2. 8.에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며, 2017. 2. 3.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7. 6. 3.에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선이자 4개월분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차용금증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7. 2. 3.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가 첨부되어져 있다.

다. 또,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며, 2017. 2. 8.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7. 6. 8.에 변제하겠고, 이자는 선이자 4개월분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3)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차용금증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7. 2. 8.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4)가 첨부되어져 있다. 라.

2017. 4. 18.에 D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3.에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6.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2. 8.에 6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6. 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이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차용금증서가 그 증거이다.

2017. 2. 8. 대여시에 50,000,000원만 송금된 것은, 당시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자리에서 합계 대여금 1억 원 전부에 대한 월 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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