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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588
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7.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6. 6. 3. 피고 B실 C과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2019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B 등급’으로 결정한 후 2019. 4. 1. 원고에게 전자우편 원고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Ⅶ. 1.의 ‘연봉 정기조정내역의 통보에서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방법을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전자우편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을 통해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4.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9. 4. 15.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위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성과연봉 평가등급 조정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2019. 4. 16. 원고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이를 통보한 뒤 2019. 4. 19. 공문으로 다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5.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 이의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B등급 A등급 변경)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마치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원처분인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으로 선해하여 판단(갑 제1호증)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도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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