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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7구합50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7. 22.부터 2016. 12.경 정년퇴임할 때까지 송파경찰서 B파출소 C 치안센터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서울송파경찰서장은 2016. 8. 18.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2. 25.부터 2016. 5. 12.까지 D노래방을 운영하는 E에게 1억 1,6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200만 원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2016. 1. 1.부터 2016. 7. 27.까지 E와 F이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접촉금지 업소 관계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통화나 금전거래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하 ‘쟁점 혐의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8. 30. 쟁점 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정직 2월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6. 2. 25. E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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