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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비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우리관리 주식회사이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당시 대표자 회장 피고인)가 아니다.

나. 법리오해 설령,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2013년도 예산안이 2013. 6.경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3. 7.경 불법적으로 대표자 회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6. 15.부터 2013. 5. 13.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2,400,000원, 2013. 5. 급여 929,03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9일치) 792,280원, 연장근무수당(2013. 4. 10, 2013. 4. 12., 2013. 4. 13.) 115,550원 도합 4,236,8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총 8,353,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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