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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50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빌딩 F호에서 2017. 2. 1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합계 9,164,920원(2018년 1월 임금 1,296,070원, 2018년 2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3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4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5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6월 임금 1,57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136,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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