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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7 2018고단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여성도 우미 비용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 인과 위 주점 업주를 상대로 위 폭행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큰소리로 “ 니들이 내 편을 안 들어주냐,

씨 발 놈들 아, 니들 다 죽인다, 개새끼들 아, 니들 다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또는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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