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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12:0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 1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후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알동 쪽에서 신탄4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흉추 5번째)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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