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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년 6월 말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 F 등 2~3명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주간에는 8~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6월말경 대전 서구 G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A가 ‘H’ 성매매업소를 양수 받을 수 있도록 ‘H’ 성매매업소 종업원 I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가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주도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오히려 D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라 변소한다.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다만,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주되게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D을 바지사장으로 적시한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고, 위에 거시하는 범위 내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별도로 무죄 판단은 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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