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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5:4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3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네 가 끝까지 간 것이다, 처벌을 받든, 감방을 가게 되든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물 사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 의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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