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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2:21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29 국민은행 논현동 지점 버스 정류장 뒷길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D 등이 피의자의 행위를 저지하고 시비의 상대방인 여성들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을 위 경찰관이 재차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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