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3:57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과 경사 G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들 니들이 뭔 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오른팔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G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배로 2-3 회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 F, G에 대한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