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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373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655,713원과 그 중 33,394,439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8.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4. 10. 23.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16,000,000원, 보증기한 2019. 10.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10. 27. 하나은행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4. 17.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0.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4. 20.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3) 이 사건 1, 2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이 이 사건 1, 2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2016. 5. 20.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고, 2016. 6. 27.경부터 원금 상환도 연체하는 등 위 대출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하나은행은 2016. 11. 28. 원고에게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1, 2대출 원리금 합계 33,987,449원(= 13,965,187원 20,022,262원 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593,010원을 회수하여 미변제 대위변제금이 33,394,439원 남아 있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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