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과장으로 제품 생산 및 출하 등에 관한 관리업무에,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생산직 직원으로 제품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C는 H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물품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생산하는 제품인 I를 실제 주문량보다 많이 생산하여 초과 생산된 제품을 피해자 몰래 C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6. 11. 경 피해자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이 정상적인 I 주문량보다 시가 34만 원 상당의 물량을 더 생산하고, 피고인 B이 추가 생산된 I를 보관하다가 C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3,918만 원 상당의 I 약 1,300개를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1. 경 피해자 작업장에서, 거래처 직원인 B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원 상당의 I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B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18만 원 상당의 I 약 1,3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등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