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I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신분 피고인 A은 J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 피고인 I는 공장장, 피고인 C, D은 각 운전기사, 피고인 E, F은 각 도정기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의 쌀을 입출고, 운반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2014. 2. 5. 16:00경 위 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 내 탱크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지대미(고시히까리) 1톤을 함께 빼내어 20킬로그램 들이 50포대에 나눠 담아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대표 N으로부터 주문받은 지대미에 숨긴 상태로 반출한 후 임의로 타에 매도하여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고, ② 2014. 3. 23. 16:00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지대미(고시히까리) 1톤을 판매한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3. 05:00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5만 원 상당의 지대미(고시히까리) 2톤을 판매한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쌀을 입출고, 운반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4:00경 위 도정공장 내 탱크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60만 원 상당의 조곡(벼) 6톤을 1톤 들이 톤백 6개에 나눠 담아 벼 구매자인 O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