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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1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2호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부터 2017. 3.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907,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 수당 등 합계 9,913,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부터 2017. 3.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150,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499,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외 1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대장 및 연차사용 내역, 노동 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연차 휴가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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