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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정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8 층에 있는 ㈜F 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문 및 인터넷 이용 교육 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년 연차 미사용 수당 1,515,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연차 미사용 수당 등 합계 6,315,75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54,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 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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