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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7고정10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2,121,697원, 2016. 10. 임금 2,916,146원, 2016. 12. 임금 3,010,621원, 미사용 연차 수당 2,977,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26,959,79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7,0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 내역과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5,745,67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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