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피해자와 B는 알고 지내는 누나, 동생 사이며, 피고 인과 위 B는 동거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04. 02:23 경 B의 집인 대구 북구 C 아파트, 101동 1401호에 찜 닭을 사들 고 찾아가 벨을 수회 눌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 안전 고리를 거는 소리가 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어 보니 남자 신발이 보였고, 위 B로부터 " 아는 동생인데, 갔지" 라는 말을 들었으나,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