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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9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01:5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25세)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헬멧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발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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