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2.04 2014나240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9. 30.부터 2008. 12. 31.까지 ‘N’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4. 12. 15. 전주시로부터 공유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I 외 4필지 지상 O 내 예식장, 근린생활시설 1,517.07㎡(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 등을 대부받아 ‘B’라는 상호로 예식장업, 이미용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06. 6. 27.부터 2011. 7. 5.까지 피고에게 필요한 사업운영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시로 대여하고, 그러한 대여금채무를 피고가 2006. 7. 18.부터 2012. 11. 24.까지 원고에게 변제하는 형태의 계속적 금전거래를 하였다.

3) 원고는 2008. 4. 3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 내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9. 1.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여 발생한 월 매출액의 30%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원고가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C를 운영한 후 매월 발생한 매출액을 피고와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와 피고는 2011. 6.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E 피고의 대표이사인 P의 동생으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F D는 2007. 2. 12. 레스토랑, 뷔페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