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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가합505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B, C와 함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 7. 10.부터 위 각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충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2005. 9. 1. E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6. 12. 21.과 2008. 11. 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F공사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원고는 2006. 4. 20.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충전소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가 제2조에 규정된 토지 위에 1/3 지분으로 영업 중인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 중 아래에 명시된 원고 소유 지분을 G이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G은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이 사건 영업권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 1/3(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 제2002-1호 및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H에 따른 일체의 허가 및 사업권리) (2) 향후 E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존치 예정인 충전사업 대상 토지 인수권리(F공사로부터 G이 직접 인수하거나 또는 원고 인수 후 G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와 택지조성 및 존치부지 인수 후 원고가 취득하게 될 일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등의 일체의 영업권을 취득 이후 즉시 G에게 양도함 제2조(영업소재지 표시) 현재 소재지 : 서울 중랑구 I, J, K 제3조(양도금액) 이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대금은 9억 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 지불방법) G은 원고에게 영업권 양수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및 중도금 : 5억 원은 이 계약 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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