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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31. 00: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춘천닭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비앙모텔까지 약 98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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