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14:50 경 진주시 초전동 농산물도 매 센타 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를 버스 승강장 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과물시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남, 47세), D( 여, 46세 )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 개원 개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