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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2.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서부대로 454 시영 1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면서 앞차가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늘 멈출 준비를 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63세) 운전 D K5 승용 차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37세) 운전 F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를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피해자 G( 여, 54세, 피해자 E 운전 자동차 동승자) 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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