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K빌딩 405호에 있는 L조합 조합장, 피고인 D는 위 조합 상근감사, 피고인 C은 위 조합 간사, 피고인 B은 위 조합 고문, 피고인 E은 위 조합 비상근감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가 위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음에도 임의로 조합 임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여금 지급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1년 4월 12일(화) 16시00분, 장소 : 조합사무실(K빌딩 405호), 논의안건
1. 2011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준비의 건,
2. 조합 상근임원(조합장, 감사, 총무, 간사) 및 유급직원(실장) 상여금 지급의 건"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사회 회의의 참석 및 의결인 란에 피고인들의 이름, 직위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위 조합 총무인 M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2. 8.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 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1. 4. 12.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