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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60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2013고정368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장 앞에서, ‘2011. 4.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 상여금 지급을 의결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 12.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2013고정368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장 앞에서, ‘2011. 4.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 상여금 지급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 12.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2011. 4. 12.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는 실제로 개최되었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68호 업무상배임 사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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