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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락실이 불법오락실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및 각 압수물의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오락실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실제 업주는 K 및 L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 내에서 카운터를 보고,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안에서 시정된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거나 내부에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일을 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게임장 내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오락실이 불법오락실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오락실은 외부에 간판 등의 시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오락실의 출입문은 평소 시정되어 있어 손님들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안에서 열어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을 수사하던 경찰관을 마주쳤을 때 오락실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락실이 불법오락실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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