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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943
해촉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C 캐디모임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부터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 소재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캐디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로 근무하면서 2018. 5.경 위 골프장의 캐디들로 구성된 ‘캐디모임’에서 팀장으로 선출되었고,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관여 없이 캐디의 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5. 12.경 원고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2018. 5. 15.자로 제명 처리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를 캐디 배치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배치되지 못해 더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명 조치는 캐디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 개인이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로 구성된 캐디모임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캐디모임의 전체 구성원이나 위 회사를 상대로 제명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점, 캐디모임은 그 구성원이 다수인데다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캐디모임의 팀장인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의 캐디 배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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