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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8가단322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G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캐디로 함께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는 약 70명의 캐디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캐디, 캐디를 관리하는 캐디마스터, 경기 진행을 관리하는 주임, 이를 총괄하는 팀장이 경기팀을 구성하였다.

각 캐디들은 5개 조로 나뉘고, 각 조의 조장이 골프클럽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공지사항을 조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원들의 건의사항을 골프클럽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6. 19. 자신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아래와 같은 글과 함께 원고의 2017. 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휴무, 병가, 조퇴 내역과 ‘병가에 대한 휴무 차감 & 벌당 안함’, ‘칭찬카드 100% 회수되지 않았음’, ‘칭찬카드 100% 시상 조건 부적합’ ‘지각에 대한 벌당 하지 않음’, ‘12일 조퇴에 대한 휴무 차감 안함’, ‘2회 누적 조퇴에 대한 벌당 안함’ 등 해당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 이야기를 모든 캐디 분들에게 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의 현 주소이기에 모든 캐디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변화가 되어야만 하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본론으로 말하자면 현 마스터 부임 후 마스터의 최측근에 대한 휴무, 조퇴, 병가, 벌당, 칭찬카드에 대한 특혜와 부당한 혜택에 대한 사안이며 처음 한 부 번은 경기팀에서 다른 캐디분들에게도 ‘캐디근무수칙’에 의거한 정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에 저희도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으나 점점 더 그 횟수가 지속적이고 대담해졌으며 처리 방법에 있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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