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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6 2013고정178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장의 골프마스터이던 사람이고, C은 위 골프장의 캐디 조장이며, D는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B 총무부로부터 “모든 캐디들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캐디 D가 병가 중이자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B 경기과 사무실에서, D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캐디 조장인 C에게 D 명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양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지란에 ‘대전 동구 G’,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건네받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 총무부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고소장의 첨부서류)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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